실업급여와실직수당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또한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 유효기간은 있는건가요?

2020. 06. 23. 07:24

올해들어 실업급여니 실직수당이니 하면서 통일된 용어없이 보도되는걸 볼 수 있었네요. 통일된 용어로 부르면 좋을 것같은데 조금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개념정리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퇴사 후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제도에서는 신청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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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실업급여, 실직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취업촉진 수당은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로 구분됩니다.

    2. 또한 퇴직 후 1년의 기한 내에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분을 받으실수 있으시다면 9개월 내에는 신청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 06. 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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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중 실업 이후 구직 노력을 하여 지급받는 수당의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사회적으로 통상 실업급여라고 불리나 정확한 명칭을 구직급여인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이름과 같이 실업 이후 구직 노력을 하는 경우 주어집니다.

      실직수당이란 구직급여와 달리 실직하는 경우에도 주어지는 것을 실직수당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실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직수당은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수급기간은 최대 1년이며 1년 이전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정급여수급일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 신청을 실업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신청하여 수급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정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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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구직급여를 신청할때는 권고사직, 해고 등을 당한 후 지체없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수령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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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흔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일컬어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0. 06. 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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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직수당은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 지원사업은 지자체별로 요건이나 지원액수가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0. 06.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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