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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4.04.05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인가 채권자집회 등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

서울개인회생법원에서 보내준 우편물 내용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인가 채권자집회 등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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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인가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들이 모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집회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안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2.인가 결정: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강제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3.변제계획의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