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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사슴벌레147
예리한사슴벌레14722.01.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 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 관련 질문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직원), 제3채무자(회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구요.

위 사건 채무자는 2020.x.x.자 서울회생법원 202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615조 제3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강제집행이 실효(해제)되었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위와 같은 해제 통지서를 받았다면 급여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회사가 직원에게 185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도 압류되지 않는 것이죠?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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