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 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 관련 질문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직원), 제3채무자(회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구요.
위 사건 채무자는 2020.x.x.자 서울회생법원 202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615조 제3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강제집행이 실효(해제)되었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위와 같은 해제 통지서를 받았다면 급여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회사가 직원에게 185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도 압류되지 않는 것이죠?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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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압류해제된 상황이므로 급여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해제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한되었던 임금지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