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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호아친255
비상한호아친25523.10.07

택시 탑승 중 사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 맞나요?

지난 목요일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주차장에서 나오던 오토바이랑 부딪히면서

제동을 하시는 바람에 조수석 좌석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출근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차량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아프더니 다음날 목이랑 허리쪽에 통증이 느껴져서 택시기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상습범, 양심껏해라, 어이없다라면서 폭언을 하셨어요.


경찰에 접수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경찰측은 블랙박스는 자기방어용이라서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사고 상대방 연락처가 없다, 인근 CCTV 확인을 했는데 사고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사건 종결을 하셨습니다.


전 통증을 느끼고 있고 진단서도 뗐는데, 이러면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억울해도 사고 당시 바로 신고하라는데... 직장보다 사고접수를 먼저하는 게 맞았는지...모르겠습니다ㅠㅠ

주위에서는 택시회사 및 해당 관할기관(구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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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위에서는 택시회사 및 해당 관할기관(구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 사실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님이 치료비등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택시에 탑승했다는 사실외에 해당 운행중 어떠한 사고로 인해 님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님이 입증해야 하는데, 경찰서 사고처리결과 확인불면으로 되었다면,

    민원을 넣으셔도 답변은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사고로 인해 상해입었음을 증명하라는 것"으로 뻔합니다.

    따라서, 경찰서 사고처리를 재수사를 통해 다시 하더라도 상기부분이 정리가 안된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