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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홍학35
기쁜홍학35
23.11.20

택시 승객으로 타있던 중에 음주운전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11월 11일 새벽에 친구들과 다 놀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큰 사거리에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고 머리와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사고 이후 택시기사분이 상황 파악을 하려고 택시에서 내리셨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말을 나누었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다시 택시로 돌아오셨고 저에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카오택시를 이용했던 터라 기록이 전부 남아있어서 일단 기사님께 제 번호를 드린 후 다른 택시로 옮겨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기사님과 통화를 하였고 어떻게 되었냐 여쭤보니 "경찰관분들이 도착했고 지금 같이 경찰서로 가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원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전화가 와서 저의 사고 여부와 신상정보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자고 일어난 후 오후에 허리가 좋지 않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바로 한의원에 입원하였고 2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입원 중입니다. (매일 오전, 오후에 침 치료 및 추나 치료 병행 중)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저는 택시 쪽 보험사와 오토바이 운전자, 두 곳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입원 치료는 2주까지고 그 이후로 통원치료 횟수가 사고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매일 가는 것이 좋을까요?


3.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보험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서 아직까지 합의금에 관련한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합의금 얼마를 받고 싶다'라고 어필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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