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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홍학35
기쁜홍학3523.11.20

택시 승객으로 타있던 중에 음주운전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11월 11일 새벽에 친구들과 다 놀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큰 사거리에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고 머리와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사고 이후 택시기사분이 상황 파악을 하려고 택시에서 내리셨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말을 나누었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다시 택시로 돌아오셨고 저에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카오택시를 이용했던 터라 기록이 전부 남아있어서 일단 기사님께 제 번호를 드린 후 다른 택시로 옮겨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기사님과 통화를 하였고 어떻게 되었냐 여쭤보니 "경찰관분들이 도착했고 지금 같이 경찰서로 가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원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전화가 와서 저의 사고 여부와 신상정보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자고 일어난 후 오후에 허리가 좋지 않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바로 한의원에 입원하였고 2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입원 중입니다. (매일 오전, 오후에 침 치료 및 추나 치료 병행 중)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저는 택시 쪽 보험사와 오토바이 운전자, 두 곳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입원 치료는 2주까지고 그 이후로 통원치료 횟수가 사고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매일 가는 것이 좋을까요?


3.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보험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서 아직까지 합의금에 관련한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합의금 얼마를 받고 싶다'라고 어필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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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택시측에는 별다른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만큼 가시면 됩니다.

    3.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4. 2주 이상 경과하도록 연락이 안온다면 먼저 연락을 취해서 합의관련된 사항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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