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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갈기쥐297
젊은갈기쥐29721.01.28

연봉계약서, 중도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월 13일 퇴사 통보 후 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1. 한달 전 통보라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10일 퇴사하여도 무방한가요?

2. 작년 7월 연봉협상인데 올해 초 연봉협상 계약서에 싸인하였고, 2장에 대해 싸인하라 하셔서 뭐가 다르냐 여쭈니 2021년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방식이 달라져서 그렇다하여 총 급여액과 다른 내용만 확인하고 싸인하였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기본급이 200만원 정도 낮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미 싸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건가요?

3. 기본연봉의 연 지급액+법정제수당의 연 지급액+기타제수당의 연 지급앱 = 연봉 총액 아닌가요 ?

합계가 연봉 총액보다 미달되는데 원래 그런건지요?

4. 2월19일까지 근무 시 일할 계산 법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급 : 2,110,577 (바뀐 기본급 1,952,679)

식대 : 100,000 (고정, 기타제수당)

연장근로수당 : 539,424 (바뀐 연장근로수당 697,321/고정, 법정제수당)

통상임금은 법정수당과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액이라고 할때 상위의 급여에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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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 13일 퇴사 통보 후 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1. 한달 전 통보라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10일 퇴사하여도 무방한가요?

    ☞ 한달전 통보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며 꼭 반드시 한달을 채워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잘 협의하시면 됩니다.

    2. 작년 7월 연봉협상인데 올해 초 연봉협상 계약서에 싸인하였고, 2장에 대해 싸인하라 하셔서 뭐가 다르냐 여쭈니 2021년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방식이 달라져서 그렇다하여 총 급여액과 다른 내용만 확인하고 싸인하였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기본급이 200만원 정도 낮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미 싸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건가요?

    ☞ 이미 싸인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3. 기본연봉의 연 지급액+법정제수당의 연 지급액+기타제수당의 연 지급앱 = 연봉 총액 아닌가요 ?

    합계가 연봉 총액보다 미달되는데 원래 그런건지요?

    ☞ 합계가 연봉총액보다 미달되는 경우라면 확인해봐야합니다.

    4. 2월19일까지 근무 시 일할 계산 법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급 : 2,110,577 (바뀐 기본급 1,952,679)

    식대 : 100,000 (고정, 기타제수당)

    연장근로수당 : 539,424 (바뀐 연장근로수당 697,321/고정, 법정제수당)

    통상임금은 법정수당과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액이라고 할때 상위의 급여에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해당되나요?

    ☞ 기본급과 식대가 포함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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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는 근로자 자유입니다.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계약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명했다면 동의한 것이라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한다면)

    3.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본급+식대를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이것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연장수당 제외함)

    일할계산은 한달 급여를 한달일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28일로 나누고 19일을 곱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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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사직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단축하여 수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날에 대해 사직처리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2월 19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합의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착오로 사인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3. 4. 구체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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