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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갈기쥐297
젊은갈기쥐297
21.01.28

연봉계약서, 중도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월 13일 퇴사 통보 후 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1. 한달 전 통보라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10일 퇴사하여도 무방한가요?

2. 작년 7월 연봉협상인데 올해 초 연봉협상 계약서에 싸인하였고, 2장에 대해 싸인하라 하셔서 뭐가 다르냐 여쭈니 2021년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방식이 달라져서 그렇다하여 총 급여액과 다른 내용만 확인하고 싸인하였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기본급이 200만원 정도 낮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미 싸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건가요?

3. 기본연봉의 연 지급액+법정제수당의 연 지급액+기타제수당의 연 지급앱 = 연봉 총액 아닌가요 ?

합계가 연봉 총액보다 미달되는데 원래 그런건지요?

4. 2월19일까지 근무 시 일할 계산 법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급 : 2,110,577 (바뀐 기본급 1,952,679)

식대 : 100,000 (고정, 기타제수당)

연장근로수당 : 539,424 (바뀐 연장근로수당 697,321/고정, 법정제수당)

통상임금은 법정수당과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액이라고 할때 상위의 급여에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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