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젊은갈기쥐297
젊은갈기쥐297

연봉계약서, 중도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월 13일 퇴사 통보 후 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1. 한달 전 통보라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10일 퇴사하여도 무방한가요?

2. 작년 7월 연봉협상인데 올해 초 연봉협상 계약서에 싸인하였고, 2장에 대해 싸인하라 하셔서 뭐가 다르냐 여쭈니 2021년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방식이 달라져서 그렇다하여 총 급여액과 다른 내용만 확인하고 싸인하였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기본급이 200만원 정도 낮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미 싸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건가요?

3. 기본연봉의 연 지급액+법정제수당의 연 지급액+기타제수당의 연 지급앱 = 연봉 총액 아닌가요 ?

합계가 연봉 총액보다 미달되는데 원래 그런건지요?

4. 2월19일까지 근무 시 일할 계산 법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급 : 2,110,577 (바뀐 기본급 1,952,679)

식대 : 100,000 (고정, 기타제수당)

연장근로수당 : 539,424 (바뀐 연장근로수당 697,321/고정, 법정제수당)

통상임금은 법정수당과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액이라고 할때 상위의 급여에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