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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24.01.09

퇴사예정일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23년12월31일 로 자진퇴사 사측에 통보했고,

24년 1월31일 까지 사측에서 실업급여및 연차수당 조건을 해주겠다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중입니다.


기존 매년 1월중순이 지나서

기간정함없는 ( 계약서상 기간 미표기 .공란)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올해는 기존 급여가 최저시급 이상으로 급여동결이라며

아직 작성하잔 얘기가 없는데

1달짜리 알바도 작성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1. 기존계약서가 기간정함이 없었으니

퇴사시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되나요?


2. 아니면 작년까지는 그렇고 . . 1달 연장근무하는것이니 기간의 정함이 있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3. 만약 작성해야함에도 근로시작전 미작성 또는 퇴사시까지 미작성이면 신고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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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재계약하기로 약속했으면, 작성요구하세요.

    미작성시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니,

    그만둔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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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래 퇴사일에서 한달 연장을 하는 경우 추가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따라서 이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미작성이 아니므로 회사가 처벌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3. 참고로 실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을 사유로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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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권고사직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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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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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권고사직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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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이전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었고,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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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러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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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점에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급여 등이 기존 근로계약 내용과 변경된다면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라면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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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근로계약서 교부가 있었고,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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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네

    3. 네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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