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2월31일 로 자진퇴사 사측에 통보했고,
24년 1월31일 까지 사측에서 실업급여및 연차수당 조건을 해주겠다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중입니다.
기존 매년 1월중순이 지나서
기간정함없는 ( 계약서상 기간 미표기 .공란)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올해는 기존 급여가 최저시급 이상으로 급여동결이라며
아직 작성하잔 얘기가 없는데
1달짜리 알바도 작성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1. 기존계약서가 기간정함이 없었으니
퇴사시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되나요?
2. 아니면 작년까지는 그렇고 . . 1달 연장근무하는것이니 기간의 정함이 있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3. 만약 작성해야함에도 근로시작전 미작성 또는 퇴사시까지 미작성이면 신고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