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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해파리175
우람한해파리17523.01.31

계약만료로 퇴사, 해고예고수당 대신 위로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2월 중 계약이 만료되구요, 1개월 전에 서면통보없이 자동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1개월 전 서면통보 없으면 자동연장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월7일자부터 1년 연장이 되는 직원에게 1월말일로 해고통보를 했구요(2주도 남지않은 시점)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으려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받아갔고 위로금으로 한달임금 100%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 입니다.


저희 직원 분은 시간소모, 감정낭비를 하지않으려고 위로금을 받는다는 사직서에 서명도 했다더라구요.


1)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사업주를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2) 이미 직원이 위로금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만료 서명을 했으니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걸까요?

(증인도 있구요 1개월 전 서면통보 하지않은 증거도 다 있습니다.)


**저희 직원과 이야기를 끝낸 후 일이 꼬였다며 되려 화를 내는 이 회사를 어떻게든 혼내고 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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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계약만료와 사직은 전부 다른데 사직서를 받아갔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기간 내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가 되지만, 사직서를 썼으면 해고가 아닌 사직이 됩니다.

    계약만료로 정리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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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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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30일의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회사는 30일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위로금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즉시 해고하며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원 분이 서명을 했다는 계약만료 서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사직하겠다는 직원 분의 의사가 있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엔 더더욱 해고니, 해고예고수당이니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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