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2월 중 계약이 만료되구요, 1개월 전에 서면통보없이 자동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1개월 전 서면통보 없으면 자동연장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월7일자부터 1년 연장이 되는 직원에게 1월말일로 해고통보를 했구요(2주도 남지않은 시점)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으려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받아갔고 위로금으로 한달임금 100%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 입니다.
저희 직원 분은 시간소모, 감정낭비를 하지않으려고 위로금을 받는다는 사직서에 서명도 했다더라구요.
1)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사업주를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2) 이미 직원이 위로금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만료 서명을 했으니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걸까요?
(증인도 있구요 1개월 전 서면통보 하지않은 증거도 다 있습니다.)
**저희 직원과 이야기를 끝낸 후 일이 꼬였다며 되려 화를 내는 이 회사를 어떻게든 혼내고 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