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결격사유없이 팀통합에 따른 급여삭감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결격 사유가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일이 전혀 없는데,
경영난이라는 이유로 팀을 통합하고 팀장에서 부팀장으로 강등하고 급여도 삭감했어요.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몇개월치 급여를 요구하면서 퇴사하겠다고 하면 지급할 의무 또는 근로자도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강등이나 급여 삭감 자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금품의 지급 자체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강등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동의없는 급여 삭감은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강등 및 급여 삭감은 그 자체로 평가하여야지 사직의 제안으로 바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급여 삭감은 효력이 없고 강등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을 요구 받으신다면 잘 알아보고 판단 후 작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몇 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면서 퇴사에 관한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니라 부당전직 내지 부당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3.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