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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21.10.10

양도세 중과는 어떨 때 받는 건가요?

이번에 부동산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요 조정지역 입니다.

부동산 세법이 많이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지역에서 주택 매도 하면 받나요?

양도세 관련 정확한 세법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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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대상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며 기본세율+20%혹은3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중과에 예외주택이 있지만, 일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 해당하는 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가 적용되는 것으로, 중과대상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20%, 3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30%로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2주택 이상) 또는

    단기보유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1세대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에 20%(2주택)

    또는 30%(3주택 이상) 가산하여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중과대상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중과됩니다.

    따라서 1단계로 양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단계로 중과대상 주택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대상주택수 산정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모든주택,

    2)경기도 읍면지역,광역시 군지역, 세종시읍면지역,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초과주택

    마지막 3단계로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제외주택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중과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대상 주택이 2주택일경우 기본세율에 20%중과이며, 3주택일경우에는 30%중과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