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중과대상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중과됩니다.
따라서 1단계로 양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단계로 중과대상 주택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대상주택수 산정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모든주택,
2)경기도 읍면지역,광역시 군지역, 세종시읍면지역,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초과주택
마지막 3단계로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제외주택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중과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대상 주택이 2주택일경우 기본세율에 20%중과이며, 3주택일경우에는 30%중과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