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양도소득세 적용시 중과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현 시점 양도한다고 했을때 조정지역 중과세가 부과가 되나요?

비조징지역이 조정지역이 되면 양도시 조정지역 중과세가 부과가 되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현 시점 양도한다고 했을때 조정지역 중과세는 '부가 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이 조정지역이 되면 양도시 조정지역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중과세규정은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한다면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조정지역이 조정지역이 된다면 그 이후에 양도하는분은 중과세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판단합니다.

    주택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반대로 주택 취득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주택 양도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