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원하는 날까지 있다가 하면하나요?
저의 전세기간은 3월맣까지입니다. 주인이 얼마전 집구할사람들이 중순을 원한다며 이사 언제 가냐고 연락이와서 20일경으로만 말했는데, 정확한 이사날을 다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들어올 사람이 19일로 전세대출을 냈다고 전출 및 이사를 요구합니다. 전 29일 돼야 이사가 가능한데, 어떡해야하나요? 전출을 19일해주고 29일까지 살아도 되나요? 전출 및 이사 다 29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전에 이사날을 확인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이사일을 지정해 주지 않고 20일경이라고 해서
이사날이 정해진 것 같네요. 날짜를 지정할 수 없었다면 만기일까지 거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으면 이사일을 다시 조정 했을 수도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임대인은 이사짐을 내리는 걸 확인해야 보증금을 반환 해 줄겁니다. 다음 세입자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19일날 전입신고 하려고 할 거고요..
지금이라도 임대인과 다음세입자등과 협의해 보세요. 10일의 차이로 이사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 만기 후 3개월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계획한 날에 이사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협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종료일자 = 보증금 수령일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19일에 보증금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이 날자에 이사 및 보증금 수령을 진행한 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9일로 계약이 된거 같은데 그분이 19일에 입주를 하면 그날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과 더자세한 퇴거날자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날자는 서로에게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않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시는 날짜에 맞추거나 새로운임차인 입주를 미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