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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다슬기169
한결같은다슬기16921.10.30

전세만기전 이사 전세금 받을수 있나요?

1월말 전세만기입니다

7월말에 전화와서 지금의2배로 재계약하거나 집주인이 들어온다며 나가달라하여 고민 후

9월초에 나가겠다하고 집을 알아보다 지역을 옮기게되서 회사에 이동신청을 하니 12월1일자로 발령이 나서 11월 말에 나가야겠다 말을 하니

그때서야 집주인이 못들어오게됐다며 세를 놓겠다하여 동의를 하고 집보여주며 기다리고있는데 아직까지 집주인에겐 별도 말이없어서

부동산을 통해서 이사 한달전인데 별도 연락이없는데 그럼 계약금10%라도 먼저달라하니

돌아오는 답변이 돈이 없어서 계약금도 못주겠고 전세안나가면 자기네는 돈이없어 돈을 줄수없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11월말에 나가는 걸 집주인이 이미 인지한 상황에 돈마련도 안하고 본인들이 들어온다하다가 세놓는다며 말바꿨는데 이제는 돈도 없다하는데

이사가는 날 전셋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ㅠ

만기때까지 집이 안나가면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하면 어찌되나요?ㅠ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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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 11월에 합의 해지를 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 명확하게 입증 될 수 있다면 (서면이나 문자 메시지 등) 이를 가지고 이사 이후에 전세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오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 반환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전세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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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만료전에 보증금 일부의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기간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보증금지급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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