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지분공매 전자소송중 임야 전체경매 올리고 낙찰받는대로 지분만큼 현금으로 받기로 종결됐는데 그럼 전체경매는 원고가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임야지분공매 전자소송중 임야 전체경매 올리고 낙찰받는대로 지분만큼 현금으로 받기로 종결됐는데 그럼 전체경매는 원고가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알아서 전체경매로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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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보통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경우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승소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보통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의 시작은 물권자 또는 판결받은 채권자 신청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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