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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온다잠이온다
잠이온다잠이온다23.10.18

주차된차 한쪽이 후진하며 받은경우, 피해보상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주차선이 아닌곳에 주차를 해뒀었는데요(불법주차는 아닙니다) 상대가 후진해서 박은 이후, 차 아래가 경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상대측에선 본인이 차를 파손시키지않았다고 주장하네요

당시에 씨씨티비확보를 못했고, 3주가 지났습니다

영장을 청구해서 돈을 받을수있을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상대에게 고소?를 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주차문제로 10퍼센트는 자기부담을 해야한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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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블랙박스 영상)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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