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첨의 대상과 그 내용을 살펴야 뇌물죄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위의 경우에는 적절한 추첨의 절차의 위반만 인정될 수 있지 그로 인하여 바로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