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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24.01.17

집 계약 후 하자발견시 대응방법 (잔금 주기전)

집을 계약하고 매도인이 짐을 빼고 나니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매도인에게 보수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보일러나 누수는 6개월까지 보수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으나

해당하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잔금이 남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매도인이 하자를 해결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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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하자인지는 모르나 이사짐 빼기 전에는 매수자가 몰랐던 거이라면 이 하자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자가 짐을 빼기 전에도 충분히 알수 있었음에도 당시 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지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알 수 없었음에도 단순히 보일러 누수에 대한 부분만 계약했다고 그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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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계약 후 하자 발견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증거물을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하자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세요.

    계약서에 하자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하세요. 예를 들어, 보일러나 누수는 6개월까지 보수하겠다고 명시했다면, 그 기간 내에 매도인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다면, 민법 제5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점에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일까지)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은 목적물을 매입할 때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하자의 범위와 정도, 손해의 내용과 금액, 손해배상의 방법과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하자보수, 가격할인, 계약해제 등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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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누수 등 중대한 하자인 경우 계약서 조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사소한 하자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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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건에 해당하면 법으로써 의무이며,매도자가 본인판단대로 결정하여 지급을 안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라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보수요구를 하시고 이를 거절하면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을 고려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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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특약에 없어도 민법상 보장되는 법규입니다.

    보통 보일러, 누수, 콘크리트, 배관 등 하자가 포함되며

    그 외 자잘한 소모품의 하자는 제외됩니다.

    추천과 좋아요 후 댓글로 하자내용 구체적으로 적어주세면

    자세한 답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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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하자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잔금전이라고 하시니 부동산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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