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계약 후 하자 발견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증거물을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하자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세요.
계약서에 하자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하세요. 예를 들어, 보일러나 누수는 6개월까지 보수하겠다고 명시했다면, 그 기간 내에 매도인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다면, 민법 제5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점에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일까지)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은 목적물을 매입할 때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하자의 범위와 정도, 손해의 내용과 금액, 손해배상의 방법과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하자보수, 가격할인, 계약해제 등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