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24.01.17

부동산계약, 잔금 치르기전 하자발견.

집을 계약하고 매도인이 짐을 빼고 나니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벽(콘크리트)가 깨져있고 타일변색 및 일어남]

매도인은 보수를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인데

이런 경우, 보수금액을 뺀 잔금을 지급하면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데 만약 많은 수리비를 요하지 않는 하자라면 매수인이 수리한 후 수리비를 매도인에게 청구하거나 지급해야할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수리비 공제한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매도인이 집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하면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잔금 전액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사안으로 하자 부분이 중대한 부분의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잔금을 치루시기 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의가 불가할 경우 수리비를 명확하게 수리 집행을 우선 한 뒤 잔금 집행 여부와 공제 를 추가로 협의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