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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
24.01.17

부동산계약, 잔금 치르기전 하자발견.

집을 계약하고 매도인이 짐을 빼고 나니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벽(콘크리트)가 깨져있고 타일변색 및 일어남]

매도인은 보수를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인데

이런 경우, 보수금액을 뺀 잔금을 지급하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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