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고 매도인이 짐을 빼고 나니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벽(콘크리트)가 깨져있고 타일변색 및 일어남]
매도인은 보수를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인데
이런 경우, 보수금액을 뺀 잔금을 지급하면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