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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16

어린 자녀가 받은 용돈에 대한 증여세 문의 입니다.

어린 자녀가 설, 추석, 생일, 어린이날과 같은 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친지들이 종종 준 용돈을 자녀의 이름으로 그때그때 저축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10년후에 원금 2.500만원이 불어서 총1억 정도 되었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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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금 2,5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있지만 투자하여 얻은소득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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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용돈으로 받아 입금한 원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50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할 증여세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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