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설, 추석, 생일, 어린이날과 같은 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친지들이 종종 준 용돈을 자녀의 이름으로 그때그때 저축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10년후에 원금 2.500만원이 불어서 총1억 정도 되었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