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설, 추석, 생일, 어린이날과 같은 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친지들이 종종 준 용돈을 자녀의 이름으로 그때그때 저축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10년후에 원금 2.500만원이 불어서 총1억 정도 되었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금 2,5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있지만 투자하여 얻은소득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용돈으로 받아 입금한 원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50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할 증여세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