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려 업종을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업태와 종목을 정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위하려고 하는 업종이 신고, 등록, 허가 업종인 경우 미리 신고, 등록을 한
후의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도 동일 사업장에 업종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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