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둘 다 가능한 부분으로 어느 쪽을 선택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피해자 측도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인 경우 현장에서 소정의 수리비를 받고 마무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상대방도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그 금액을 환입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하여 현금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가 피해자 일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되는 경우 상대방이 미세한 접촉 사고에도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보험료 할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