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계산방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버팀목 대출 연봉 4000만원 부터 이자가 조금 더 증가하는데
현재 3900정도이고, 간이사업자로 전년도 매출이 300정도 있습니다.
1) 해당경우 금리산정을 위한 연봉 계산시 4200으로 진행 되나요?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는 2월 말까지 진행되어야하는데,
(국세청에서 안내가 옴, 신고 하지 않을시 세금 추가 납부 필요)
대출 심사를 2월 중순쯤에 받을 예정이라
2) 해당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를 대출을 받고나서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2월 또는 3월에 납부할 경우 대출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산정 시,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등급 등이 고려됩니다.
대출 신청자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4,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출 심사와 무관합니다.
대출 심사를 받기 전에 미리 신고하셔도 되고, 대출을 받은 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에 충분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세금을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사업자로 얻은 소득은 따로 안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소득을 제출하지 말고 근로 소득만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을 잡는 것은 은행원의 재량이 많이 반영 되기 때문에 해당 행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제한적으로 제출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