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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서 논의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논의됐다는데, 이게 우리 수출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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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우리나라 수출기업,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집약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cbam은 수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게 되며, 이는 수출 가격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k-ets)와 eu의 ets 간의 탄소 가격 차이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k-ets의 탄소 가격은 eu ets보다 낮아, cbam 적용 시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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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cbam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 배출량 측정 지원, 설비 전환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등과 협력하여 cbam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제 협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인해 유럽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출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 누락이나 기준 미달 시 추가 비용이나 거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체계와 감축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EU FTA와 CBAM에 관한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기보다는 각 정부의 담당자들이 만나 여러가지 통상적인 현안을 논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 FTA에 따른 관세 특혜 적용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련 업계(철강 등)는 CBAM의 규정 준수 및 공급망 및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