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 보도 위를 걷다가 어떤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는데 가게 주인에게 말해도 나몰라라 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길가에 입간판 세워 놓는 건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