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 보도 위를 걷다가 어떤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는데 가게 주인에게 말해도 나몰라라 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길가에 입간판 세워 놓는 건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입간판을 세운것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불법 입간판의 경우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합니다.
이러 인해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세워놓은 입간판은 불법이며, 가게주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