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렌트카 최대 이용기간 후 추가비용발생은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자동차 사고가 생겼는데 상대방 차량이 구형링컨 입니다. 수리업체에서는 부품이 없어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그 기간동안 렌트를 하신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대 25일?? 30일?? 렌트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만약 수리기간이 40일이 걸렷다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렌트기간 보다 더 많이 사용한거잖아요. 그럼 그 추가 비용은 제가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차주가 비용을 지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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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비용에 대해서 보험사는 최대 25일치만 지급을 하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은 40일치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보험 회사는 자동차 약관 규정 등을 들어 최대 기간을 인정하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은 보험 처리로 원만히 처리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약관 규정이 아닌 소송의 결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쉽지는 않고 상대방이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소송을 해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