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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몽구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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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로 전기세 결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전력에 세금계산서 요청을 따로 하지 않고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전기세 결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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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등에 소요되는 전기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기업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지 않아도 되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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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지서도 보관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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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다면 비용처리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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