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근사한멧토끼122
근사한멧토끼122
22.11.30

단독가구근로장녀금 주소지 기준일

단독가구로 22년 2월부터 직장을 가져 8월까지 근로에 대한 보수를 받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 가족들과 합가를 하였는데 현재는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23년도에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주소지를 다시 옮겨야 하는지요

세무서에서 주소지를 확인하는 기준일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