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로 22년 2월부터 직장을 가져 8월까지 근로에 대한 보수를 받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 가족들과 합가를 하였는데 현재는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23년도에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주소지를 다시 옮겨야 하는지요
세무서에서 주소지를 확인하는 기준일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