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근로장녀금 주소지 기준일
단독가구로 22년 2월부터 직장을 가져 8월까지 근로에 대한 보수를 받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 가족들과 합가를 하였는데 현재는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23년도에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주소지를 다시 옮겨야 하는지요
세무서에서 주소지를 확인하는 기준일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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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세대 판단 기준을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로 판단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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