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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
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23.12.01

사무실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감기몸살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 사무실 온도가 너무 낮아 감기 몸살에 걸려습니다. 이러한경우도 회사 상대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춥다고 난방기 켜달라고 해도 켜주질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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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온도가 낮아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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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해당 질병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가 존재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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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온도가 너무 낮아서 감기 몸살에 걸린 경우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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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이론상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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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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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단순 감기몸살 등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44750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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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감기몸살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하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산업재해보상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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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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