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근무 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을 경우 문제 없나요??
사무실.근무하는 사무직인데.. 오늘 같은경우 영상 3~5도 수준의 날씨에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근로 조건에 위배되는 온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에 대한 온도를 규정한 내용은 있으나 사무실 온도에 대해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 때, 온도는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해야 하고,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온도 또한 이에 준하여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적정 실내 온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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