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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호야
가니호야23.02.15

사무실 근무 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을 경우 문제 없나요??

사무실.근무하는 사무직인데.. 오늘 같은경우 영상 3~5도 수준의 날씨에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근로 조건에 위배되는 온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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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에 대한 온도를 규정한 내용은 있으나 사무실 온도에 대해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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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 때, 온도는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해야 하고,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온도 또한 이에 준하여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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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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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적정 실내 온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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