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감기 등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기온 유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감염성 질병의 발병원인이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