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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22.12.26

사무실 난방 고장으로 감기 걸리면 회사책임인가요?

회사 난방기가 고장나서 엄청 춥습니다. 실내온도 2정도 되는데 계속 있다보니 오한이 오더라구요. 감기걸리면 회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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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난방기가 고장나서 엄청 춥습니다. 실내온도 2정도 되는데 계속 있다보니 오한이 오더라구요. 감기걸리면 회사 책임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감기를 걸린 것을 회사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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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감기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회사의 특별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의 책임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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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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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그의 생명·신체 및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난방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서 수리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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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만 사업장 내의 난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난방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장의 경위나 당사자들의 조치를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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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감기 등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기온 유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감염성 질병의 발병원인이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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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난방기 고장은 회사에서 빠르게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나, 해당 부분을 이유로 책임소재를 법에 따라 회사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따라 복지제도 등을 회사에 건의해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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