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락없이 비디오 촬영 불법인가요?
저는 미용협회 가입한 미용사 회원입니다.저흰
1년에 1번 정기총회 밎.위생교육을 합니다.요번엔.지역회장 경선까지 있어 300명 회원들 자리에서 공약 발표까지 햇근데.협회사무국장께서 사전 예고없이 비디오 촬영을 하엿습니다.그래서.패배한 후보.그외 임원들께서 비디오 보여 달라고 촬영한분 연락처 달라 어디서 와서 촬영 햇는지 물어봐도 전혀 알려 주지 않습니다. 못보여 준다고 해서국장 이미지대로 사전예고 없이 촬영한게 저희는 타당치 않아 신고 하려고 하는데~형사 처벌 가능하는지요 ?답편 부탁드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