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구하지도 허락받지도 않고 동영상촬영 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피부관리사입니다. 현재 주 2회 나가고 있는 에스테틱 샵에서 정직원 한분이 제 페이스 마사지테크닉을 고객에게 해주는 걸 보고 시원해보인다며 다음 고객관리시 들어와서 보겠다고 해서 한번 보는 거야 다 기억도 못하니 한번은 그냥 있었는데 두번째에 또 들어와서 넘 조용해서 뒤돌아보니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더라구요! 관리받는 고객이나 저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말입니다. 제가 뭘 촬영까지 하냐고 했더니 “아니냐 무슨 촬영을 해. 조용히 해! ”하고 나가버렸어요. 보는 입장에 따라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희 업계에서는 본인 테크닉이 있고 저는 피부미용교육에 1천만원 가까이 지불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실장으로 선생님들의 테크닉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 테크닉을 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객팩 올리고 가서 대화하려고 했더니 (마지막 타임 고객이였음) 먼저 자기 마지막 고객 마무리하고 가버렸더라구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처벌가능 한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해당 행위만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도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