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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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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석상에서 동영상 촬영을 했을 때, 이에 대해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면 불법이 되나요?

몰래 설치한 것이 아니고 회의실 중간에 삼각대와 함께 설치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했는데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이것이 불법촬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전에 동의가 필요할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