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장실습생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산재보험법 제123조는 현장실습자도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께서 학교에 인턴실습을 신청한 것이 대학의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한 것으로 보이니, 현장실습생으로 신고하시면 산재보험만 가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장실습생으로 신고하셨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非근로자로 보는것은 아니고 판례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