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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바다꿩103
호탕한바다꿩10320.08.19

대학생 인턴이 프리랜서로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학교에 인턴실습 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인턴으로 3개월 계약근무를 하려고합니다.

학교에서는 산재보험을 필수로 들어야한다고 하는데 급여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어서

4대보험을 적용하면 프리랜서로 근무할 때보다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생 인턴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산재보험만 가입해서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 전부 다 드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만, 계약은 3개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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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취득신고 할 때 산재보험만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각 공단에서 가입 권고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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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장실습생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산재보험법 제123조는 현장실습자도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께서 학교에 인턴실습을 신청한 것이 대학의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한 것으로 보이니, 현장실습생으로 신고하시면 산재보험만 가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장실습생으로 신고하셨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非근로자로 보는것은 아니고 판례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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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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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관계로 파악됩니다.

    인턴계약이 근로계약의 성격이라면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회보험도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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