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 체크카드 사용 비율은 어느정도가 좋은가요?
면세 사업자이고 여태까지는 개인 신용 개인 체크로만 사업 및 개인 지출을 했었습니다
면세지만 이번달부터는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전용 지출을 해보려는데요 지출 항목은 어떤 것에 하면 되는지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과 체크카드 사용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개인 카드 사용은 연말 정산 및 소득 신고 같은 것을 어떨게 해야하는지 나누어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비율이 다른 것은 근로자로 근로소득에서 적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사업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 때 지출방법이 신용카드이든 체크카드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발생 시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말씀드렸다시피 카드사용분 전체가 아닌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 발생하고있는 소득종류를 기재해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한다면
사업용카드와 근로소득자의 개인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니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만 존재하시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유무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한하여 비용처리가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종류의 선택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조건의 카드를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용비율은 관계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출방식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