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의 경우 월급은 회사에서 주나요?
아니면 노조비에서 주나요?
노조위원장의 급여를 주는 기준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위원장의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할지, 조합비에서 지급할지는 회사마다 노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위원장의 월급은 원칙적으로 노조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급여를 줄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보통은 조합원들에게 걷은 조합비로 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이용하면 회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