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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1.10

노조위원장이될경우 월급산정은어떻게되나요

노조를만들어 노조위원장이되면 월급은 동일하게나오는건가요 회사를 그만두어야할 상황이 생기거나 불이익을 받게되진않나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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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는 노조법 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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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들어가서 급여 정상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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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조위원장이더라도 근로를 제공해야 급여가 나오며

    근로제공하지 아니하면 무급입니다.

    노조위원자이 되어 근로시간면제자가 되어야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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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위원장으로서 월급을 받으려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근로시간 외에 노조업무를 보거나,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협약을 하고 대상자가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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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더라도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임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받는다면 해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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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는 노조 전임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지급을 하거나 단협체결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통해 보전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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