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본래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하여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어서 도움을 준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헙약을 통해서 일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 오프 조항을 넣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도 합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법에서 타임 오프 시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그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티임 오프의 본래의 취지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 체결을 하려면 노동조합이 조사, 노사교섭 등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