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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15

이직확인서(빠른답변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후 언제까지 사측에서 고오ㅡㅇ센터에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안해주면 어떤절차로 요청을 해야하나요?

근로자에게 보내달라요청하고 근로자가 직접 센터에 신청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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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이며, 제출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하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사업장으로 제출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즉 본인이 사업장에서 요청은 필수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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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받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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