챠량사고시 8:2일때(본인2) 자기부담금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 과실이 8인경우도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얼마정도 부담해야 하나여?
만약에 자차보험을 안들었을경우 전부부담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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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우선 어떻게 가입하셨는지 선생님의 증권을 보아야합니다.
다만 대부분이 자차수리비의 20% 최소20-최대50만원으로 가입을 통상합니다.
그러면 자차수리비 곱하기 내과실한 금액이 자차처리할 금액이 됩니다.
20만원이하로 나오시면 자차처리할 필요없구요 또한 자차가 안들어있으면 전액 개인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80%인 경우 20%의 수리비와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20%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서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한 후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를 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수리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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