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 과실이 8인경우도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얼마정도 부담해야 하나여?
만약에 자차보험을 안들었을경우 전부부담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우선 어떻게 가입하셨는지 선생님의 증권을 보아야합니다.
다만 대부분이 자차수리비의 20% 최소20-최대50만원으로 가입을 통상합니다.
그러면 자차수리비 곱하기 내과실한 금액이 자차처리할 금액이 됩니다.
20만원이하로 나오시면 자차처리할 필요없구요 또한 자차가 안들어있으면 전액 개인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80%인 경우 20%의 수리비와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20%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서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한 후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를 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수리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