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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너무 많은경우, 자본금 10억미만의 회사는 2명의 이사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주주가 너무 많은경우, 자본금 10억미만의 회사는 2명의 이사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자기주식소각과 대표이사의 선임, 제무재표의 승인, 이익배당등 좀 절차를 간소화하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사는 3명 이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