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장내주식은 매도시에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서는 별도의 세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외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국내 주식으로 1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수익을 거두셨더라도 장내주식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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