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욕설로 고소가 되나요?
200명 정도 있는 오픈채팅 방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은 언급 하진 않았고 답장으로 땡땡아 아닥좀 이라고 했습니다.
아닥,병시나 이렇게 딱 두개만 썼는데 이것도 욕설로 고소가 될까요?
모든 개인정보는 언급 하지 않았고 개인 1대1 채팅에서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하면 봐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과를 했습니다 . 하지만 길게 쓰라고 해서 길게 썼습니다. 하지만 그냥 간다는 식으로 하고 경찰서, 고소장을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진짜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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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상대방 신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야 성립합니다. 오픈채팅방으로 익명으로 대화가되는 공간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닥, 병시나" 이런 단어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여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에 따른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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