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에서 욕설로 고소가 되나요?
200명 정도 있는 오픈채팅 방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은 언급 하진 않았고 답장으로 땡땡아 아닥좀 이라고 했습니다.아닥,병시나 이렇게 딱 두개만 썼는데 이것도 욕설로 고소가 될까요?
모든 개인정보는 언급 하지 않았고 개인 1대1 채팅에서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하면 봐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과를 했습니다 . 하지만 길게 쓰라고 해서 길게 썼습니다. 하지만 그냥 간다는 식으로 하고 경찰서, 고소장을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진짜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