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1.19

채팅어플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모 채팅어플에서 처음 쪽지를보낼때

니엉덩이에내꼬x비비고싶어 라고 보냈고

상대방은 처음에 꺼져라고 거절의사를밝혔습니다 전 그이후에 치킨으로꼬실게 허락햐주면안대냐 이런식으로 농담성 문구를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2번정도 더거절의사를밝혔습니다..

거기서 제가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어야하는데

아 왜! 이런식으로 한번더 농담을 던졌더니

월요일에 통매법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그이후에 계정탈퇴는하지않았고 처음말한 부분은 상대방께서 대화저장기능을통해 텍스트를 보관해두셨구요.. 만약 고소가되면 어떻게해결해야하고 처벌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 정말 죄송하지만 상처받으신게 쉽게풀리시진않으실거같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