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모 채팅어플에서 처음 쪽지를보낼때
니엉덩이에내꼬x비비고싶어 라고 보냈고
상대방은 처음에 꺼져라고 거절의사를밝혔습니다 전 그이후에 치킨으로꼬실게 허락햐주면안대냐 이런식으로 농담성 문구를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2번정도 더거절의사를밝혔습니다..
거기서 제가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어야하는데
아 왜! 이런식으로 한번더 농담을 던졌더니
월요일에 통매법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그이후에 계정탈퇴는하지않았고 처음말한 부분은 상대방께서 대화저장기능을통해 텍스트를 보관해두셨구요.. 만약 고소가되면 어떻게해결해야하고 처벌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 정말 죄송하지만 상처받으신게 쉽게풀리시진않으실거같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나, 그 정도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그 내용으로 보건데 성적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 역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한 처벌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채팅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며, 발언 내용상 성적욕망을 충족하려는 의사가 분명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인정취지로 대응할 것인지 검토하시고, 인정취지라면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최근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
통매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여러 상황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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