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나, 그 정도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그 내용으로 보건데 성적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 역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한 처벌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