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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채팅어플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모 채팅어플에서 처음 쪽지를보낼때

니엉덩이에내꼬x비비고싶어 라고 보냈고

상대방은 처음에 꺼져라고 거절의사를밝혔습니다 전 그이후에 치킨으로꼬실게 허락햐주면안대냐 이런식으로 농담성 문구를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2번정도 더거절의사를밝혔습니다..

거기서 제가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어야하는데

아 왜! 이런식으로 한번더 농담을 던졌더니

월요일에 통매법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그이후에 계정탈퇴는하지않았고 처음말한 부분은 상대방께서 대화저장기능을통해 텍스트를 보관해두셨구요.. 만약 고소가되면 어떻게해결해야하고 처벌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 정말 죄송하지만 상처받으신게 쉽게풀리시진않으실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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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1.2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나, 그 정도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그 내용으로 보건데 성적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 역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한 처벌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채팅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며, 발언 내용상 성적욕망을 충족하려는 의사가 분명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인정취지로 대응할 것인지 검토하시고, 인정취지라면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최근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

    통매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여러 상황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