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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보람찬꿀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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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시 공동명의가 유리할지.?

안녕하세요

현재 시가 10억 아파트(a)를 부부 공동으로 보유중입니다. a아파트는 쭉 보유해 나갈 예정임

추가로 분양권(6억)에 당청되었는데 남편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계약금은 납부하였고 중도금 대출은 신청 전입니다. 이 아파트 명의를 현 시점에서 공동으로 변경하는게 양도세 등 세금측면에서 유리할까요? 참고로 분양권 아파트는 입주후 2년이상 실거주후 매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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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B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된다면

    향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분산함으로써 누진효과를 줄일 수 있고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공동명의 기존주택이 있으므로 

    공동명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동명의 주택이므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도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