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가에 같이 살면서 분양 받으면 1가구 2주택 되나요?
부모님 자가에서 같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매매 혹은 분양 받아서 독립 하려 하는데
세대주인 부모님 밑에 제가 세대원으로 있을때 아파트 분양 받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세대와 합가하여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연령에 따라 청약시 주택수로 산정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세대주가 가능 합니다.
주택수로 산정이 되면 생애최초혜택, 취득세감면혜택, 주택담보대출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1가구2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실때는 꼭 세대분리를 한다음에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일세대에 거주하시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시면 1가구2주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자가에서 같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매매 혹은 분양 받아서 독립 하려 하는데
세대주인 부모님 밑에 제가 세대원으로 있을때 아파트 분양 받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네 주택수에서 검토를 한다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고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부모님 모두 연세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봉양을 위해 함께 거주하고 세대주를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하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여 타거주지로 이동하게 되면 세대간 주택수는 분리됩니다, 위에서 말하는 세대분리는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 외에 일정자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만30세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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