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자가에서 같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매매 혹은 분양 받아서 독립 하려 하는데
세대주인 부모님 밑에 제가 세대원으로 있을때 아파트 분양 받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네 주택수에서 검토를 한다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고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부모님 모두 연세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봉양을 위해 함께 거주하고 세대주를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