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월급은 질문자 분의 근로시간이 야간인지, 휴일인지,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가 있는지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이를 통상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러한 가산수당을 제외한다면 통상시급 × 근로시간 = 월급이 됩니다.
또 1일치 주휴수당은 8시간 × 주당 평균 근로시간/40시간 × 최저시급(9,620원) 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