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둘째주 : 5일 출근(총 25시간)
셋째주 : 2일 출근(총 8시간 30분)
넷째주 : 4일 출근(총 14시간 30분)
마지막주 : 3일 출근(총 13시간 20분)
단기알바이고 한달동안 이렇게해서 69시간 20분 일했습니다
시급 만원일때 월급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따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달만 예시로 든건데 그 전달도 일했고 다음달도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 알아서 계산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월급은 질문자 분의 근로시간이 야간인지, 휴일인지,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가 있는지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이를 통상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러한 가산수당을 제외한다면 통상시급 × 근로시간 = 월급이 됩니다.
또 1일치 주휴수당은 8시간 × 주당 평균 근로시간/40시간 × 최저시급(9,620원) 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일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주 25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5/40*8 = 5로 5시간분 주휴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