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단호한기린33
단호한기린3323.10.10

주휴수당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째주 : 2일 출근(총 8시간)

둘째주 : 5일 출근(총 25시간)

셋째주 : 2일 출근(총 8시간 30분)

넷째주 : 4일 출근(총 14시간 30분)

마지막주 : 3일 출근(총 13시간 20분)


단기알바이고 한달동안 이렇게해서 69시간 20분 일했습니다


시급 만원일때 월급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따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달만 예시로 든건데 그 전달도 일했고 다음달도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 알아서 계산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월급은 질문자 분의 근로시간이 야간인지, 휴일인지,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가 있는지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이를 통상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러한 가산수당을 제외한다면 통상시급 × 근로시간 = 월급이 됩니다.


    또 1일치 주휴수당은 8시간 × 주당 평균 근로시간/40시간 × 최저시급(9,620원) 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일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주 25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5/40*8 = 5로 5시간분 주휴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