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은 임대차계약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퇴거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보증금 보장이 불가 입니다.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보증금 보장을 위해 계약 만료 후 1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 됩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차보증금 잔액 지불한 날에 신청을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입주시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시 신청을 합니다. 동시이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