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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다슬기143
듬직한다슬기14324.03.17

부동산용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부동산용어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등기와 임차인등기명령이 다른건 가요?

전세권등기와 전세설정도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임차인등기와 전세권등기를 동시에 진행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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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등기는 임차인이 임차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을 할때 사용하는 단어이며 임대차등기명령은 보증금반환을 안해줄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전세권등기는 전세인이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세권설정은 전세입자가 본인의 권리행사를 위해 등기부에 세입자임을 공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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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등기는 임차권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유지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해당 신청으로 이후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가 되기 됩니다. 이를 임차권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이나 전세권 등기 모두 같은 말이나 정확하게는 전세권등기신청을 통한 전세권등기가 맞는 표현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용익물권입니다. 기존 채권인 임차권과는 다른 것으로 임대인,임차인이 등기소에 공동신청을 통해 등기부상 을구에 전세권이 등기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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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은 임대차계약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퇴거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보증금 보장이 불가 입니다.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보증금 보장을 위해 계약 만료 후 1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 됩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차보증금 잔액 지불한 날에 신청을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입주시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시 신청을 합니다. 동시이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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