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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과 행복
행운과 행복22.11.02

쌍방 폭행 정당방위에 기준이 뭔가요?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더이상맞고잇으면 위험할거같애서 자세를잡고 휘둘럿지만 그친구 가 맞지않앗다면

쌍방이 되나요 정당방위가 되나요 그이후로 계속 맞기만햇지 때린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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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질문자님이 자세를 잡고 휘두른 행위가 방어행위에 해당하였는지가 정당방위 성립의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맞는 것에 대한 위험으로 휘둘렀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정당방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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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며, 방어행위를 넘어 상당하지 않은 공격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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