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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꽃무지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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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인해 연차계산이어려우데알려주세요! 참고로저희회사는관광버스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관광버스회사입니다!근데2020년 휴업으로인해서 근무일수가줄어 연차계산이어려워 어떻게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정부지원금으로휴업수당을 최저시급계산으로지급받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판단한 결과 출근율이 80%이상이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5개 이상의 연차휴가일수가 전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한 기간을 감안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계산식 : 15일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일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는관광버스회사입니다!근데2020년 휴업으로인해서 근무일수가줄어 연차계산이어려워 어떻게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정부지원금으로휴업수당을 최저시급계산으로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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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일수에서도 제외(분모, 분자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하고, 이 출근율에 의해 잠정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구합니다.

      잠정 연차휴가일수를 감축하여 최종 연차휴가일수를 구함. 최종 연차휴가일수는 「잠정 연차휴가일수×휴업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의해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휴업시간의 경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는관광버스회사입니다!근데2020년 휴업으로인해서 근무일수가줄어 연차계산이어려워 어떻게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정부지원금으로휴업수당을 최저시급계산으로지급받았습니다

      휴업의 경우 사업주 귀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정으로 휴업수당 지급여부와 별론으로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1년 중 하루도 근무한 것이 아닌 모두 휴업한경우라면

      소정근로일제외하고 출근율이 0이 되므로, 연차미발생합니다.